​‘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쟁점화에 증권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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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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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잇따른 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로 이뤄지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20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로 정책 중심의 금융 규제에서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손배제는 판매자가 위법 행위로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소비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눈치다.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고 투자자와의 갈등이 화두가 된 만큼, 소비자 보호를 어젠다로 삼고 있는 현 집권여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최근 벌어진 사모펀드 사고들은 펀드회사의 내부통제 부재가 그 이유”라면서 “유사한 사례로 세 배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는 건 회사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위축되고 있는 펀드시장이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회사가 불완전 판매 등의 사안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 상황에서 손배액이 세 배까지 높아지는 건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 자산관리 수익 감소,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완화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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