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인투자자 역할 중요"…'개미' 주식 양도소득세 재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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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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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자 '이중과세' 논란 의식한듯

  • "주식시장 활성화가 세제개편의 목적"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에 입을 열고,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이라며 “이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증권거래세 역시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 대통령 지시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과세’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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