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통계 엉망에 대국민서비스 업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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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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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16일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

  • 목재·가죽을 식품 수출입 통계에…정책 결정에도 활용

  • 일자리 늘린다더니...대국민서비스 '태만'에 예산 낭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농식품 수출입 통계'에 목재·석재·가죽 등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비식품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정확하게 매겨진 식품 수출입액이 농식품 수출 방안 확대 등 각종 정책 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목재·가죽을 식품 수출입 통계에…정책 결정에도 활용

감사원은 16일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품 수출입 통계 조사 및 작성을 부적정하게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2008년 3월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매년 식품 관련 주요 산업현황 및 통계를 조사해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로 발간한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까지 매년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의 일부로 '농식품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면서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목재‧석재‧가죽‧모피 등 비식품 품목을 그대로 포함했다.

이에 2019년도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에 포함된 비식품 품목은 수출통계에 516개, 수입통계에 672개다. 농식품부는 2006년 이전부터 '농수산물 수출입 통계'와 '식품 수출입 통계'를 구분하지 않던 관행에 따라 농식품 수출입 통계를 작성했다.

이에 비식품 품목을 제외하고 식품 수출‧수입액을 재조사한 결과, 2018년 식품 수출액은 86억여달러로 애초 조사된 93억달러보다 6억여달러(7%) 감소하고, 식품 수입액은 329억여달러로 기존 414억여달러보다 84억여달러(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확한 통계수치들은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2019년 3월, 농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년 4월) 등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 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식품 수출입 통계가 식품외식산업 범주에 부합되도록 식품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조사·작성하거나 또는 통계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비식품 항목을 포함해야 할 경우 식품 및 비식품 항목을 구분하는 등 통계 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입 통계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부, 일자리 늘린다더니...대국민서비스 '태만'에 예산 낭비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업무도 태만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2016년 9월 '식품산업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코리아푸드잡')을 총사업비 8억6000만원을 들여 구축해 2017년 9월 폐쇄할 때까지 운용‧관리했다.

'코리아푸드잡'은 식품분야의 종합 인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독자적인 서버를 갖추고 있었고 식품분야 일자리와 관련한 농식품부 내 유일한 종합정보시스템이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별도의 서버 없이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일자리 채용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및 민간 사이트 등 기존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있는 구인‧구직 정보만을 단순 연계해 한 곳에 보여주는 '농식품 일자리포털'을 3000만원을 들여 구축, 2016년 10월부터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두 시스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도 거치지 않고 유사‧중복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코리아푸드잡'이 개통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0월경 코리아푸드잡을 '농식품 일자리포털'로 통합하고 '코리아푸드잡'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통합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무산됐고, 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코리아푸드잡'을 개통한 지 1년 만인 2017년 9월 폐쇄했다.

그 결과 시스템구축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식품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식품산업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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