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등 등록단체 25곳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관리·감독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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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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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단체만 겨냥한 사무검사 아냐…추후 검사 대상 확대 예정"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방문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방문조사에 대해 ‘사무검사’라고 표현하며 ‘통일부 등록단체 관리·감독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검사는 통일부 등록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탈북민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우선 북한인권과 정착지원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25개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한다”며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대부분인 법인은 13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검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추후 여타 분야 법인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관련 단체는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언론이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탈북민단체를 방문해 활동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탈북민단체들은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법인 취소 권한을 무기로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사무검사’란 강제 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를 뜻한다.

통일부는 이번 사무검사를 통해 정부 등록 비영리법인 단체의 사업 수행 내용과 절차, 운영 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 또 정관상의 설립 목적과 사업 목적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당국자는 사무검사 실시, 1차 사무검사 대상인 25개 법인단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도 전단 살포 문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비영리법인 설립 취소처분을 앞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통일부 측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서 법인 설립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왔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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