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1000억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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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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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평택 소재의 스마트팜 우수업체 팜에이트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연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중 2조1000억원을 유동성 자금으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5%이고, 보증료율은 최대 0.3%p 감면해준다.

주요 지원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다.

지난 6월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을 소진하면서 이번에는 추가로 6000억원을 공급한다.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95%)과 보증료(1.0%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원 규모로 계속 공급한다.

정부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보증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등이다. 이들에게는 총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최대 95% 보증, 보증료율 0.2%p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은 기후환경기술평가모형,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상생 협약보증‘은 125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p 감면 등 우대사항을 지원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그린뉴딜의 주요 지원수단 중 하나인 녹색보증 등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단순한 추경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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