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 최고세율 적용받는 대상자 20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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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7-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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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과표 3억 이하 73%, 6억 이하 90%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이 2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에 불과하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100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98억5000만원, 시가 284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인당 2억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김진애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에서 세금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라며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6% 세율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표 3억원 미만 27만8000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며, 과표 5억~6억원(시가 15억4000만원 이하) 1만3700명은 160만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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