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부과천청사 5동에 청사마련... ‘D데이 출범’은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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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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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15일 시행인데 여·야 극한대립 지속

법률상 15일 출범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정부과천청사 5동에 청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작업을 마쳤다.

공수처 준비단은 관련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캐비닛, 컴퓨터, 전화기 등 집기 일체를 갖춰 놨다.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보안을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출입통로도 마련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지만 장소만 갖췄을 뿐 정작 수사 인력은 한명도 없는 상태다. 

국회 차원의 공수처 출범 절차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핵심이자 수사검사 및 수사관 인사권을 행사할 공수처장 추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점이 문제돼 사퇴하면서 새 인물을 물색 중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후보추천위원 선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공수처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15일 공수처 출범 일정은 이미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끝내 출범을 거부할 경우에 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공수처 후복법안으로  후속법안으로 발의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정한 일정 기한까지 후보추천위원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원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하는 안이 담겼다.

백 의원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해 둔 상태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 공수처장실 [사진=공수처설립준비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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