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 오르는 노동자 최대 408만명…"노사 갈등, 후폭풍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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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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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 노동자 최대 20%, 내년에 8720원 이상 임금 지급해야

  •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182만2480원,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건비 부담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영계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일자리 유지를 강조하는 노동계 사이 간극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내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위기와 고용충격,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까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손피켓[사진=연합뉴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란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 8720원 미만으로 사업주가 내년에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노동자 최대 10명 중 2명 꼴로 내년에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82만2480원,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많다.

소폭의 인상이긴 하지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정부의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률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며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그만둬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주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1.5%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내년 심의에서는 14.7% 인상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결정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2020년 2.87%, 내년 1.5%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내년 심의에서도 두 자릿수 인상률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덩달아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일자리 위기 등 고용 충격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여론에 밀린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위기를 맞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여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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