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정치] ①아동학대 막을 '좋은 어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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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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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아동학대치사 시 '사형 또는 7년 이상 징역' 법안 발의

  • 신현영, 아동복지법 발의…"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아동학대 간주"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까지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최근 천안 여행용 가방 아동 감금 사망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선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을 일명 '좋은 어른 법'이 발의됐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혐의 2배까지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진 않지만, 생활고를 야기시키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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