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입법 숙제] ①계속되는 아동 학대…'솜방망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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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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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자 134명

  • 20대 국회, 아동학대 관련 법안 30% 처리 그쳐

  • 정춘숙·김원이·전용기 법안 발의…형량 상향 조정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처벌 관련 입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21대 국회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5년간 13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100건 가까이 발의됐으나 처리율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형량을 대폭 높이거나 아동학대 증인의 신변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정치권은 성찰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아동학대 중상해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학대받는 아동이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의 무게감이 너무나도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춘숙·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학대 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이유에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다"며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지난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아동 지킴이 3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형법의 보통 살인죄 조항(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따라 처벌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민법 제915조(징계권) 내용인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했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민법' 상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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