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운동처방사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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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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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3일 대구지법은 오후 2시 30분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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