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기각'과 다르다? 강용석·김세의 "황당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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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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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범종 기자]

각하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하(却下)는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르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여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는 다르다. 

앞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시민 227명이 서울시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했다. 

현재 가세연 측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들이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성범죄자로 자살한 사람을 5일장을 치러주는 게 말이 되냐?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서울시공무원은 노조도 없냐. 울시 공무원이자 서울시장의 비서가 몇 년 간 성추행을 당하다 고소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했는데…"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기각이 아닌 각하기 때문에 나중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이 서류 하나가 미비하다며 각하 처분했는데 그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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