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7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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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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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미래통합당은 12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발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등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 대상이다. 정부 대책이 ‘세금 폭단’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데 치우쳤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 사태, 윤미향 사태 등 여권에 대한 비난이 컸던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발의한다.

실제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 공직자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임시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공정채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공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7월 임시국회 미래통합당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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