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하지 않았다" 딸 말바꿨지만…대법 ‘친부 성폭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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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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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자신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딸의 뒤늦은 탄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A씨가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A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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