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0.3%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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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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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앞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내용

  •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시행 가능성

이르면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고 거주 요건을 강화한 12·16 대책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된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기본공제는 폐지된다.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도 없다.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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