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토지보상...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114억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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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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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16곳 점검…1843건 114억원 부당 지급

농지 아닌 대지에 영농보상비를 주고,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이전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비로 새 나간 돈만 11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 관련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다. 점검 결과 모두 1843건에 114억원의 보상비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중 977건은 영농보상비 관련 사례로 총 27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사례별로 보면 농지가 아닌 대지에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100만원을 주는 등 영업보상비도 총 209건에 36억원이 새 나갔다.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어 보상비를 주는 등 이전보상비도 590건에 걸쳐 4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은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LH와 수공에 부당하게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을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도 요구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LH,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보상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 업무 체계 개선, 보상 업무 감독기능 강화 등 보상업무 처리 과정 개선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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