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화자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해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가진 100가지 이상의 목소리 특징을 모은 정보로 고객을 식별하고, 이를 상담과 금융거래에 활용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형제자매의 음성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업무(결제계좌 변경, 제신고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센터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 편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취약할 수 있었던 본인확인 방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가 생략돼 통화당 평균 11초 이상을 단축했습니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및 다양한 비금융 회사까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