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나왔다···김포서 무면허·과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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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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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민식이법) 이후 운전자 구속 사례가 처음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7시 6분경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주의를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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