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안동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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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7-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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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대마 산업화 문 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은 7일 오후 1시 30분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상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은 7일 오후 1시 30분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상북도가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안동은 대한민국 대마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며, 대마산업은 신도청시대 백신클러스터와 함께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산업용 헴프)을 포함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등 7곳의 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신규 7곳 중 원료의약품 소재 추출을 위한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가 가장 큰 이슈 사업이다. 또, 마약류관리법 상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 한 산업화의 길을 안동시가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의료용 헴프(대마)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구 사업 개요. [사진=경상북도 제공]

이번 특구 지정으로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와 경산시 등 총 5개 지역 총 34만841㎡의 부지에 2년간(2021~2022년) 사업비 450억 원이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산업용 헴프를 재배해 의료제품용 CBD lsolate를 생산·수출하는 사업과 대마 성분 의료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또한, 대마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블록체인 기반 HEMP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기치 못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헴프는 환각성분(THC) 0.3% 미만의 대마 식물과 그 추출물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헴프산업 시장은 매년 24%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국내에서도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게 됐다.

대마의 특성상 식약처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했으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 간 MOU체결, 국회 정책토론회에 3년 연속 참여하며 정책의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마 생산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으로 재배동기 부여, 스마트 농업이 가능한 대마 수확 농기계 개발 추진, 급변하는 해외사업 환경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HEMP바이오 자문단 구성, 의료용 HEMP소재중심의 생명그린밸리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헴프 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 중심 안동의 미래를 열어갈 경제 활력 부문에 핵심”이라며, “농업부터 바이오 산업화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특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민선7기 신도청시대를 열어가는 산업정책으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 기업이 넘쳐나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더욱 키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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