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고우면' 윤석열에 최후통첩...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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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7-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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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행동강령·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 거론하며 '일시적 직무중지 대상'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놓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을 거론하면서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 일시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직무참여의 일시적 정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참여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장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상급자 혹은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추 장관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자라는 것을 신고하여야 하고 장관의 명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배당하면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 연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독단적으로 소집해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려 했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장 간담회 발언의 취합된 내용 중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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