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의결] 임서정 차관, "국격·FTA 고려할 때 핵심협약 비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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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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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연이어...노동 문제 넘어 경제 문제 확대 우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6일 "케이(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87호, 98호) 및 강제노동 금지(29호, 105호)에 관한 네 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세 개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록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했고 세 개 핵심협약 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146개국)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으나, 아쉽게도 24년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속에서 노동권 보호 미흡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이뤄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은 한-EU FTA 이행 강화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임 차관의 설명이다.

임 차관은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고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 비록 노사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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