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특고·자영업자 고용지원금 3주간 집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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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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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전 직원 투입해 30일부터 3주간 '집중 처리 기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 속출

정부가 30일부터 3주간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원금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부가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30일부터 3주간을 지원금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장관을 포함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전 직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금 업무를 전담하는 '지급 센터'도 8개 추가한다. 현재 서울, 세종, 부산 등 8곳 지급 센터에서 약 1300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한 지원금 신청은 한 달이 채 안 돼 온·오프라인 합해 총 90만건을 넘어섰다. 

당초 고용부는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사가 지연되면서 2주가 지나도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면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접수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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