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대법관 NO' 청원 26만명 넘어 "이름 기억해두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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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7-0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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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등록 13시간만…26만명 동의 넘어

  • 법원, "손씨 인도 않는 것...아동·청소년 음란물 예방에 이익"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7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7일 0시께 2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글 게재 뒤 약 13시간 만이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이 있는 당국자가 답변해야 한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 중 한명이다.

재판부는 6일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 관련 재판부 판결 뒤 n번방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한 단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미국에서 현행법상 징역 20년형에 해당하는 죄”라며 “한국에서 처벌 가능한 죄목은 범죄수익은닉죄뿐이다. 5년형은 ‘범죄인이 만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엄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을 기억해두자"며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들 이름을 나열했다..

손씨는 6일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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