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이어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하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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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7-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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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폐지

그동안 정부가 연달아 혜택을 몰수해왔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 = 국토부 ]


이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제공받았던 각종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면제해주던 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혜택을 폐지토록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없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50% 감면하는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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