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형집행정지' 안희정, 일시 석방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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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7-0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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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형집행정지...9일 오후 5시까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고 YTN이 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일시 석방돼 5일 오후 11시 47분께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안 전 지사 형집행정지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카락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도관 안내를 받아 서울에서 찾아온 가족이 대기하던 승합차로 이동했다.

안 전 지사는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걸음을 옮겨 차에 올랐다고 시선뉴스가 6일 보도했다.

한편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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