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전 서면약정서 없이 비용 전가...롯데쇼핑 2.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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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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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 엄중 감시"

롯데쇼핑이 1+1 등의 판촉 행사를 하기 전 납품업체에 서면 약정서를 주지 않고 행사비 절반을 떠넘겨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주지 않은 롯데쇼핑(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중 마트 부문은 올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국내시장에서 2018~2019년 이마트, 홈플러스에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가격·쿠폰 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총 행사 비용의 47% 수준이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로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할인 행사, 1+1 행사에도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과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판촉 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롯데쇼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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