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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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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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복지할인 한도 상향, 에너지바우처 등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한국전력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했다.


◆ 전 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7~8월 누진구간 완화

한전은 지난해 7월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킨다.

할인효과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되면서 발생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됐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다.

누긴구간 완화로 지난해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다. 금액으로는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를 발생시켰다. 가구당 월 평균 9600원이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돼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효과는 대상자들에게 매월 적용되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여름에는 2만원까지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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