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신규 전기요금 발표…2월 1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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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전력부는 2월 27일 자 통지 '2026년 제89호'를 통해 새로운 전기요금을 발표했다. 신규 요금은 2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미얀마 정보부가 28일 전했다.

새롭게 가동된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발전소에서 전용 송전선을 통해 24시간 전력을 공급받는 공업단지 및 경제특구(SEZ) 내 공장·기업용 전기요금은 1유닛(kWh)당 일괄 900짯(약 43앤)으로 책정되었다.

공업단지나 SEZ 외부에 위치한 기업들도 별도로 신청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4시간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발전소에서 기존 송전선을 이용해 공급되는 가정용·업무용 전력 요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정용(비영리 종교 시설 포함)의 단가는 ◇50유닛(1유닛=1킬로와트시)까지 50짯 ◇51~100유닛=100짯 ◇101~200유닛=150짯 ◇201유닛 이상=300짯이다.
 
업무용(기업, 공장,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관, 외국 대사관, 국제기구 등)의 단가는 ◇1~5,000유닛=250짯 ◇5,001~2만 유닛=400짯 ◇2만 1유닛 이상=500짯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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