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상학 대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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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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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학, 접경지역 주민 생명·안전 위험 초래에 사과도 없어"

  • "표현의 자유 엄연한 한계 있어…위반 사항 엄정히 법 집행"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거친 언어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권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청문 참석 요청엔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불만만 토해내는 박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상학 대표가 7월 1일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박 대표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단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 대표와 연락이 닿았느냐는 질문에 “(박 대표가) 언론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통일부 측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 생명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있게 했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오후 국회 본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대북전단을 건내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표는 전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초대한 자리에 참석해 문 대통령을 우리 헌법 파괴자로 유엔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북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 보내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 북의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1부부장인지 뭔지 하는 그 시건방진 여자가 갑자기 공갈 협박을 치더니... 아니,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라든가 통일부가 북한에 예속됐나”라며 “김정은·김여정의 하명권을 위해서 지금 우리 행정부나 경찰들이 난리”라고 말했다.

또 실제 북한으로 보낸 전단지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와 통일부가 이걸 쓰레기라고 한다”며 “육사 교재를 쓰레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 소속인가? 쓰레기에 맞아 쓰러질 놈들”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박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우리 주적인 김정은·김여정 편에 서서, 우리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기본권 박탈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탈북자는 그래도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탈북자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저 살인마·강도 편에 서나”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국민(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취소 절차와 관련해 청문 조소 작성, 청문 조소 열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얼마 전에 청문이 있었다. 청문이 진행되고 나면 청문 조소가 작성된다. 작성된 청문 조소를 (당사자가) 열람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며 “청문 조소 열람이 끝나면 그다음 처분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허가 취소 결정 시점에 대해선 “청문 조소 열람 방식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특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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