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없으면 돈 못 찾아요"는 옛말...정맥·홍채인증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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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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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 편의 증진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예전에는 통장이나 인감이 없으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정맥이나 홍채 인식으로 가능해진다. 내 몸이 나를 증명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현재는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생체인식을 통한 출금이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도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해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생체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공정위에 심사청구했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미 등록된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이 된 경우 통장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새로운 거래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자,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해 예금을 지급했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때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해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휴면예금 규정에서 소멸 시효에 관한 해석상 제외된 장기미거래 0원 계좌의 효력을 별도로 명시해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예금의 잔액이 0원이면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계좌는 은행의 관리 비용 증가와 소비자의 착오 송금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생체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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