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회 등 종교시설 고위험시설 지정 여부…정부 “조만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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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6-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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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출입문에 29일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교회와 종교 소모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할지 여부 등 종교 관련 방역 정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리가 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 전반에 대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될 수가 있다”면서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어떤 감염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 내에서의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들에 의한 감염확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 모임뿐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에서 가는 워크숍 등도 다같이 이야기하는 등 침방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여러 사적인 소모임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괄적인 적용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고위험시설 지정 논의에 종교시설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종과 지난 23일 추가한 △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등)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음식점까지 총 12개다. 모두 운영자제 권고 조치 대상이다.

해당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되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미터(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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