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방관 보험가입 거절 못 한다…사각지대 해소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2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방관 등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 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방관 등 고위험 직군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해왔다. 이에 고위험 직군 종사자의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의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를 표준사업방법서에 마련한다.

보험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 중’으로 표현을 개선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술·입원비 등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한다.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2개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화한다.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세칙은 내달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