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1동 단독주택지, 개별건축 허용…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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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6-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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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사진=강동구청 제공]



강동구가 고덕1동 단독주택지에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23구역으로 면적은 약 12만5632.5㎡다.

이 지역은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다가 무산된 구역이다. 구는 이 일대가 재건축 사업, 고덕비즈밸리,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으로 생활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로폭 조정, 교통처리계획 변경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기준 마련 등이다.

당초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전제로 넓히도록 계획된 동남로 81길과 고덕로 61길 도로는 현재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아리수로 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 선사로와 고덕지구를 잇는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은 이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임을 반영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간선도로변 최대 30m 이하, 주택가 이면부는 25m 이하로 허가된다.

아울러, 간선변에 위치한 동남로 81길, 고덕로 61길변과 내부생활가로변은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해 활력 있는 가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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