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1000만 원 부정 사용…30대 절도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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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6-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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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현금화해 생활비로 사용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0일부터 약 두 달간 광주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훔치고 17차례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A씨는 PC방이나 커피숍 등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로 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등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용카드를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범행 전력과 누범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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