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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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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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발표

하수관로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다.

또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한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불법 수출입 행위로 인해 허가·신고가 취소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불법 행위 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게 된다.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운영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역시 도입한다. 지금까지 영업자는 도급신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급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역시 강화된다.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능력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가 지난해 초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신촌 2길 사천강 강둑에 쌓아놓은 폐기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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