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다음달 3일부터 확대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대상지역[표=기획재정부 제공]
이들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의 소유자는 다음달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달 3일 이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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