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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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06-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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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불법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나라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달 초 환경부는 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여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량 조작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조작사건은 벤츠 차량 오너들에게 금전적인 배상 여부에 대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에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의 경우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소비자들에게 해당차량 가격의 10%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했고 차량 구매자들은 대략 150만원에서 540만원의 배상을 받았었다. 다만, 이 사건 소송단 가운데 피해 증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79명에게만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소송들에 대하여 대부분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법조계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도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차량 소유주와 리스이용자 129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조사 측이 표시광고법 위반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신적 손해 100만원만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될 수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 비방적인 표시 광고가 있다.

결국 소송에서 소비자들은 판례에 따를 때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사진 = 배출가스 조작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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