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 부회장 기소하나...재계 "수심위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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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6-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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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불기소 처분 권고에, 재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검찰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좋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따르지 말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대기업=악(惡)'으로 규정한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기소를 위해 만든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따르지 않을 거면 제도 자체를 검찰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과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이제는 삼성을 놔줘야 한다"고 했다.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주장들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복잡한 삼성의 경영 승계 의혹을 파악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회장 관련 수사심의위 심의에서는 참여한 위원 13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계 한 관계자는 "법학전문대 교수, 회계 전문가, 언론인 등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검찰 심의위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일단 1년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부당수사'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이에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과거 수사폐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정당성을 평가받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열렸던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른 검찰이 이를 무시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삼성을 분식회계로 몰아간 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위원회 존립 자체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만큼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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