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협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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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6-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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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공정위 행정조사에 특허청 기술자문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허청은 25일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로 지난해 6월 출범됐다. 위원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맡고 있다. 기술탈취 조사는 그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가 사건을 조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요청한 4건의 기술탈취 혐의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시범적으로 지원했고, 중기부와 공정위는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사건해결에 활용했다. 중기부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는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인지를 조사한다. 

이번 기술자문 지원은 1100여명에 달하는 심사‧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정부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시범운영 결과,  중기부와 공정위는 조사결과의 공신력이 향상된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이번 상생조정위원회를 계기로 확대 시행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접점,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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