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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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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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가 '소멸 위험지역'

  •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시 재정·행정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 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 개의 법안을 가리킨다. 법안은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과 생활 기반을 확충해, 지방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패키지 법은 한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지정·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패키지 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97곳(4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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