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발의...“임차인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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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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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목표 이뤄지길 희망"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 절차, 분환전환금 납부방법 사전협의 △분양전환 가격, 5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원가 및 감정평가액 중간 가격으로 산정 방식 변경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규칙 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한다. 그러나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해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어려웠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 의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조수진, 태영호 등 통합당 의원 11명과 권은희, 이태규 등 국민의당 의원 2명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외교안보특위 발언하는 박진 위원장. 미래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상 부위원장, 박진,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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