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동교동 자택 상속은 어머니 故 이희호 여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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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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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업, 동교동 자택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교동 자택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으로, 김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 유산 분쟁이 진행중이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김홍업·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의 유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공동상속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 변호사가 전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상속재산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노벨 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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