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에서 카드 발급 시 10만원’ 이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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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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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 캡처]


“토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0만원 사용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토스 등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됐던 이러한 신규 발급 유도 현금 이벤트가 앞으로는 사라집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에 ‘이용유도 프로모션 광고 심의기준 개선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카드사는 다음 달부터 이 기준에 맞춰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 기준이 바뀐 것은 카드사가 플랫폼 업체를 통한 신규발급 고객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여전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연회비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카드사들이 일정 금액을 결제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1년 무실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실상 신규 발급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보다는 무실적 고객을 위주로 마케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모션 대상 기준이 행사직전 1년 무실적 고객에서 행사직전 6개월 무실적 고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캐시백 제공금액은 사용금액보다 같거나 적어야 하고, 카드를 발급받고 몇 개월간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채널을 통한 발급 조건을 삭제하고, ‘이벤트 응모’라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과도한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발급과 연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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