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재난발생시 임차인 월세감면”...‘착한임대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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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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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염병 등 재난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감면을 용이하도록 하는 착한임대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혹은 경제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에 월세 증감청구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리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삭감해도 월세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어 감액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면 요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인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 금지 △재난과 감염병 발생으로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 감액되기 전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표 상한 5% 준수 등이 담겼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재난 및 감염병 발생은 예고없이 되풀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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