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객, 안전지시 어기면 최고 징역 1년·벌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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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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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랑·태풍특보시 어선 위치보고 의무화

  • 요트 등 음주 운항 불시 단속

8월부터 여객선에서 승객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연안 여객선에 탄 승객이 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시하는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원 납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객선에 올라타는 승객들.[사진=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8월 28일부터 풍랑·태풍특보가 발효되면 어선들이 반드시 당국에 위치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선원들은 기상 예비 특보 발령 시점부터는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교통 안전대책도 8월까지 시행한다.
 
전국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158척을 대상으로 소화설비 설치 확인 등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 기상악화에 대비, 선박·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인명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구조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름철 레저 활동 증가에 대비해 소형 보트, 요트 등 음주 운항도 불시 단속에 나선다.

또 전국의 낚시어선 460척을 대상으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자체 안전점검, 비상대응요령 안내 등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 감독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이 야간 항해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동행해야 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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