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부동산 양도 계획, 연초에 세워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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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6-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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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일 이전에 소유권 넘기면 재산세, 종부세 부담 없어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가끔 간과하는 게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시세차익에만 몰두하다보면 수억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매나 증여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선 물건의 매도 시기가 상관이 없다면 6월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추천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매입 시기를 고민한다면 6월1일이 지나야 보유세 부담이 없다.

양도를 준비 중이라면 기준시가가 발표되는 4월 말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오래 전에 매매해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기준시가는 매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도시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게 돼 양소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발표되기 전에 물건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증여도 기준시가 발표일 전이 유리하다. 증여금액을 시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똑같이 올해 증여 하더라도 고시일 이전이면 지난해 고시가로 계산되고, 고시일 이후라면 올해 고시가가 적용된다.

손실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이익난 부동산과 함께 파는 것이 낫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상계돼 절세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누진세율 적용 등 갈수록 세금부담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이라며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세금을 붙잡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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