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QR코드 없으면 노래방·클럽 입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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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6-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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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QR코드 없이 8대 고위험시설 입장 불가

  • 실내 집단운동 시설 및 공연장서도 QR코드 시행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대본 "수기보다 오히려 안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제 QR코드 없이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입장이 제한된다. 지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 명부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내놓은 대안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8개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다.

또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QR코드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수기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거나 인적사항을 적는 것보다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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