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공익기부]① 세금 폭탄 피하려면 '공익재단'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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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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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선한 목적이어도 상속·증여세 부과

  • 공익재단에 기부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고액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선의의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기부했는데 돌아온 것은 세금 폭탄이었다. 해외에서는 공익기부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 대학·단체에 총 42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한국학 강좌 개설,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개설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쓰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인에게 상속·증여세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생활 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역시 조세회피 목적 없는 공익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됐다. 지난 2008년 기부자로부터 180억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국세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수원교차로의 창업주 황필상씨가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공익법인에 수원교차로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세청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문제는 난해한 세법규정의 특성상 공익 기부에 대한 과세규정을 알지 못해 선의의 기부를 하고도 뜻하지 않게 상속·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는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세 관청이 법률에 따른 적법한 과세 처분을 했음에도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상증세법 규정에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예외 규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입법 당시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상증세법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 기부에는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 기부의 인정 요건을 ‘상증세법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공익적 기부를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상증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하지 않은 재산 출연은 일률적으로 상증세법상의 공익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받은 자)가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된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의 모든 증여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즉, 현행 세법상 공익적 기부금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문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부자가 기부 형식을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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