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실시계획인가, 문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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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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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등 인천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크게 반발하며 목숨을 건 투쟁 선언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지난5월25일 고시된 가운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효성구역지상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지상권비대위)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많은 계양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인가를 해주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천시의 이번 사업인가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할 처지에 처한 주민이 목숨을 건 투쟁을 선포하는등 문제가 확대 일로에 있다.

비대위와 지상권비대위 250여명은 지난4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에서 궐기단합대회를 갖고 우리는 단결하여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대동단결,필즉생,결사항전’의 내용을 쓴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장에 내걸린 비대위 현수막[사진=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등은 이날 궐기단합대회에서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업권을 획득한 내용을 조목조목 밝혔다.

▶2018년 7월9일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공개매각입찰에 불법으로 참여했음에도 예보는 이를 무시한채 2020년9월19일 사업권(시행권)양도 및 매매계약 체결----이에 반발한 공매참여업체(제너럴에퀴티파크너스<주>,포레스트효성시티<주>) 2019년 11월19일 예보상대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제기 해 현재 계류중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11월21일 제1차 협의 의견에서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이 ‘수용권남용’에 해당 된다며 ‘부동의’의견을 밝힌데 이어 2020년 2월27일 제2차 협의 의견에서는 ‘보완요청’을 했고, 2020년3월13일 3차협의 의견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조건부동의의 내용은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실시계획인가시 조건으로 부여 △토지소유주·이해관계인들과의 갈등이 있고 관련소송도 계류중인바 수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반영할 것(하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음)

▶인천시 계양구청은 사법상의 권리양도 계약에 기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명의변경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해당사업 사업시행자 지위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0년1월17일 시행자를 지정(변경)---비대위,지상비대위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변경처분 취소 소송 제기해 현재 계류중 등이다.

목숨을 건 투쟁을 하겠다며 궐기대회를 갖고 있는 비대위 주민들[사진=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등은 이같은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인천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지난5월25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대위와 지상권비대위는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사업저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등은 또 “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 관계자가 사업초기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이제와서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같은 보상은 사실상 길거리로 내쫓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계양구에서 올라온 관련서류가 인천시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라며 “소송등의 문제는 계양구청과 예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당기관과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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