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시장 공정거래 정착 위한 '옴부즈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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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6-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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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전문 변호사 법률상 지원

LH는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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